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
산업·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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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5년 12월 16일
최근 수정
22일 전
지원 형식
pdfhwpdocx
설명
2025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다운로드하여, 사업장별 재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. 이 양식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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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산업재해#재해현황#산업안전#산업안전보건법#안전관리양식#무료다운로드#근로자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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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 내용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5. 10. 1.>
통합산업재해현황조사표
※ 제2쪽의 작성 요령을 읽고, 아래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.
Ⅰ. 도급인 사업장 정보
(제1쪽)
① 사업장명
② 사업자등록번호
③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소재지
④ 근로자수
⑤ 재해현황
⑥ 업종
사고사망자수 질병사망자수 사고재해자수 (사망 포함)
질병재해자수 (사망 포함)
Ⅱ. 수급인 사업장 정보
⑦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
⑧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소재지
⑨ 근로자수
⑩ 재해현황
사고사망자수 질병사망자수 사고재해자수 (사망 포함)
질병재해자수 (사망 포함)
⑪ 합계 총( ) 개소
Ⅲ.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의 정보
⑫ 도급인ㆍ수급인 통합근로자수
⑬ 도급인ㆍ수급인 통합사고사망자수
⑭ 도급인ㆍ수급인 통합재해자수
⑮ 도급인ㆍ수급인 통합사고사망만인율(‱)
⑯ 도급인ㆍ수급인 통합산업재해율(%)
‱ %
작성자 소속 및 성명:
작성자 전화번호:
작성일 년월일
원 도급사업주 (서명 또는 인)
고용노동부 (지)청장 귀하
210㎜×297㎜ 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(제2쪽)
작성방법
Ⅰ. 도급인 사업장 정보
① 사업장명: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.
② 사업자등록번호: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③ 사업장관리번호(사업개시번호):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
(사업개시번호)를 적습니다.
④ 근로자수: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해당 연도의 도급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근로자수를 적습니다.
⑤ 재해현황: 해당 연도에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*를 사고사망자수,
질병사망자수, 사고재해자수(사망 포함), 질병재해자수(사망 포함)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.
* ‘산업재해’란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2조 제1호의 ‘산업재해’ 중 사망재해와 3일 이상 휴업재해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니다.
ㅇ 사고사망자수: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를 적습니다.
* 사고사망자수에는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(운수업, 음식숙박업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)ㆍ체육행사ㆍ폭력행위에 의한 사망, 통근 중 사망,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.
ㅇ 질병사망자수: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를 적습니다.
ㅇ 사고재해자수(사망 포함):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수(사고사망자수 포함)를 적습니다.
* 사고재해자수(사망 포함)는 위 제외되는 사고사망자수를 포함한 모든 사고사망자수를 의미합니다.
ㅇ 질병재해자수(사망 포함):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수(질병사망자수 포함)를 적습니다.
⑥ 업종: 국가 데이터처(www.kostat.go.kr)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(5자리) 업종명을 적습니다.
다만,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업종명을 알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요율표상의 소분류(5자리) 업종명을 적습니다.
Ⅱ. 수급 사업장 정보
⑦ 사업장명: 해당 연도에 도급인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(하수급인 포함)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.
⑧ 사업장관리번호(사업개시번호):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수급인 사업장 관리번호
(사업개시번호)를 적습니다.
* 수급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나로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리번호를 적고, 해당 도급인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가입한 경우이거나 사업개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 관리번호(사업개시번호)를 적습니다.
⑨ 근로자수*
* 통합 산정 대상이 되는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말합니다.
ㅇ 해당 도급인 사업장과 연 단위로 1:1 계약한 경우: 해당 연도(1~12월) 전 기간에 걸쳐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사업장은 12월 말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산재보험 근로자수를 적습니다.
ㅇ 하나의 수급인 사업장이 여러 개의 도급인 사업장과 계약한 경우: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.
[산식] (근로자수 × 근로일수) + (근로자수 × 근로일수) + ㆍㆍㆍㆍㆍㆍㆍㆍㆍ + (근로자수 × 근로일수) / 365일
(작성예) 10일은 10명, 20일은 20명, 5일은 30명이 작업을 한 경우
(10 × 10) + (20 × 20) + (5 × 30) = 650(일ㆍ명) / 365(일) = 2명(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)
* 위의 근로일수는 작업시간과 상관없이 일(日)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 즉, 10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하고, 1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합니다.
⑩ 재해현황
ㅇ 해당 연도에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모든 산업재해*를 사고사망자수, 질병사망자수, 사고재해자수(사고사망자수 포함), 질병재해자수(질병사망자수 포함)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.
* ‘재해현황’ 세부 기준은 위의 도급인 사업장 ‘재해현황’ 참고
⑪ 합계: 총 수급업체수,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한 수급인 근로자 및 사망자ㆍ재해자 등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.
Ⅲ.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정보
⑫ 도급인ㆍ수급인 통합근로자수: ④(도급인 근로자수) + ⑪(수급인 근로자수 합계)
⑬ 도급인ㆍ수급인 통합사고사망자수: ⑤(도급인 사고사망자수) + ⑪(수급인 사고사망자수 합계)
⑭ 도급인ㆍ수급인 통합재해자수: ⑤(도급인 사고재해자수 + 질병재해자수) + ⑪(수급인 사고재해자수 합계 + 질병재해자수 합계)
⑮ 도급인ㆍ수급인 통합사고사망 만인율(‱): ⑬(도급인ㆍ수급인 통합사고사망자수) / ⑫(도급인ㆍ수급인 통합근로자수) × 10,000
⑯ 도급인ㆍ수급인 통합산업재해율(%): ⑭(도급인ㆍ수급인 통합재해자수) / ⑫(도급인ㆍ수급인 통합근로자수) × 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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